크린파크 박성주대표

                     CLEAN PARK (일산본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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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탁물을 찾아가실 때 꼭 비닐을 벗겨서 세탁물의 상태  (오염, 파손, 이염, 탈색 등)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, 

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  그 책임을 면합니다.

세탁물 수령 시 수량, 소품 등을  반드시 매장내에서 확인 후 인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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